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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벤처투자 ERP 개발을 위한 도메인 공부 (1)

기본용어

 

VC (Venture Capital, 벤처캐피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xxx인베스트먼트, xx파트너스 등의 이름을 갖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

기본적으로 VC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할 때, 펀드를 통해 LP의 자금을 조달한다.

 

LP (Limited Partner, 유한책임조합원) VC가 만든 펀드에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자

펀드의 출자액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며 한국벤처투자, 성장금융, KDB뿐 아니라 공제회, 일반기업, 개인들도 LP의 역할로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GP (General Partner, 업무책임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 펀드의 운용 및 모든 것을 관리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VC가 결성한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역할. 회사에서는 VC 와 GP를 거의 같은 말로 여기며 작업한다.

LP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 (펀드약정액의 1%정도) 을 출자한다.  

 

AC (Accelerator, 액셀러레이터)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와 함께 종합적인 조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기업.

Series A보다 더 초기 단계의 pre-series단계의 투자를 주로 담당한다.

비교적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므로 투자 금액이 많지 않다.

AC가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VC에게 후속투자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VC 기준으로의 벤처투자 프로세스

 

1. 스타트업 발굴 (딜 소싱)

- 인바운드 방식 : 외부에서 스타트업이 먼저 연락주는 경우 - 추천, 소개, 홈페이지 등

- 아웃바운드 방식 : VC가 먼저 스타트업에 연락 

 

2. IR & 예비투자심의위원회(예투심)

- IR (Investor Relations) : 스타트업이 '왜 VC가 우리 회사에 투자해야하는지' 설명하는 자리

- IR -> 예투심 통과 -> 심사역은 투자심사를 위한 투심 보고서 작성 

 

3. 투자심사

- 투자심사 보고서 : VC가 투자 검토 과정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정보를 정리한 문서

투자 조건 / 시장 상황 / BM / 재무 상태 / 회수 전력이 담김 

 

4. 투자심사위원회 (투심)

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한 LP들에 투심내용을 보고한 후 LP의 이견이 없으면 투심으로 넘어간다.

투심은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투심에서 승인을 받으면 비로고 투자가 확정된다.

 

Exit 하는 방법

- IPO (상장)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과정 - 이때부터 일반 대중에게도 주식을 판매할 수 있게됨.

상장 후에는 상장 전보다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Series단계에서 투자 받을 때 보다 훨씬 정확한 재무제표등을 작성해 공개해야한다.

 

- M&A (인수합병)

IPO처럼 시장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 보다, 다른 기업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방법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는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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